• 제 1 장 총칙
  • 제1조 (목적) 이 지침(이하 '지침' 이라 한다)은 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임원과 직원(이하 '임직원' 이라 한다)이 올바른 의사결정과 합리적인 판단에 기초한 윤리경영과 투명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지침은 회사의 모든 임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 2 장 임직원의 기본윤리
  • 제3조(임직원의 기본윤리) ① 임직원은 회사 구성원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항상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를 견지한다. ② 임직원은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개인의 품위와 회사의 명예를 유지.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③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함과 동시에 양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동한다. 제4조(사명완수) 임직원은 회사의 경영이념과 비전을 공유하고 모든 국민과 국가가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에 공감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바 책임을 완수한다. 제5조(자기계발) 임직원은 국제화.개방화 시대에 바람직한 인재상을 스스로 정립하고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통해 이에 부합되도록 꾸준히 노력한다. 제6조(공정한 직무 수행)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된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부당한 지시, 알선.청탁, 특혜부여 등 사회의 지탄을 받을 만한 비윤리적.불법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이해충돌회피)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사의 이해와 상충되는 행위나 이해관계를 회피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회사와 개인 또는 부서간의 이해가 상충될 경우에는 회사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8조(부당이득 수수 금지)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어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금품.향응 등을 직무관련자에게 제공하거나 직무관련자로부터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9조(공.사 구분)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사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회사의 재산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회사의 예산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회사에 재산 상 손해를 가해서는 아니된다. ③ 임직원은 근무 시간 내 사적인 일에 시간을 할애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사내 정보통신시스템 을 온라인 게임, 도박, 음란사이트 방문 등 업무상 용도이외의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 다. ④ 임직원은 사장의 허가나 승인 없이 직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0조(임직원 상호 관계) ① 임직원은 상호간에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예의를 지켜야 하며 불손한 언행이나 다른 임직원을 비방하는 등의 괴로움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학벌.성별.종교.혈연.출신지역 등에 따른 파벌조성이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임직원 상호간에는 부당한 청탁이나 사회통념상 과다한 선물제공 및 금전거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하급자는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에 순응하되 부당한 지시는 거절하여야 한다. ⑤ 임직원은 상호간에 성적 유혹 및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건전한 생활) ① 임직원은 공직자로서 자세에 어긋나지 않도록 허례허식을 배격하고 검소한 의식주와 건전한 여가 활동을 생활화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며 직무관련자에게는 경조사 통지를 삼가하고 경조 금품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과도한 수준이 되지 않도록 한다. 제12조(투명한 정보 및 회계관리) ① 임직원은 모든 정보를 정당하고 투명하게 취득.관리하여야 하며, 관련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회계를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직무관련 취득정보를 사장의 사전허가나 승인 없이 외부로 유출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여 서는 아니 된다. ③ 임직원은 특정 개인이나 부서의 이익을 위해 허위 또는 과장보고를 하지 않으며 중요한 정보를 은폐 하거나 독점하지 않는다. ④ 회사는 관련법령과 규정에 따라 경영정보를 공시하여 경영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인다.
  • 제 3 장 고객에 대한 윤리
  • 제13조(고객존중) 임직원은 고객이 우리의 존립이유이자 목표라는 인식하에 항상 고객을 존중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고객을 모든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제14조(고객만족) ① 임직원은 고객의 요구와 기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에 부응하는 최고의 상품과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 한다. ② 임직원은 고객의 의견과 제안사항을 항상 경청하고 겸허하게 수용하며 고객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한다. 제15조(고객의 이익 보호) ① 임직원은 고객의 자산, 지적재산권, 영업비밀, 고객정보 등을 회사의 재산보다 더 소중하게 보호하며 비도덕적 행위로 인하여 고객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② 임직원은 고객이 알아야 하거나 고객에게 마땅히 알려야 하는 사실은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한다.
  • 제 4 장 경쟁기관 및 거래 업체에 대한 윤리
  • 제16조(거래법규 준수) 임직원은 모든 사업 및 영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해당 국가 및 지역의 제반법규를 준수하고 국내외 거래관습을 존중한다. 제17조(자유경쟁추구) 임직원은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라 시장경제질서를 존중하고 경쟁기관(단체)과는 상호존중을 기반으로 정정당당하게 선의의 경쟁을 추구한다. 제18조(공정한 거래) ① 임직원은 회사가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 및 계약체결 등에 있어서 자격을 구비한 모든 개인 또는 단체에게 평등한 기회를 부여한다. ② 임직원은 모든 거래는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수행하되 공개적이고 일상적인 업무장소에서 투명하게 이루어 지도록 한다. ③ 임직원은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조건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 ④ 임직원은 모든 거래 시에는 청렴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준수한다.
  • 제 5 장 임직원에 대한 윤리
  • 제19조(임직원 존중) 사장은 임직원에 대한 믿음과 애정을 가지고 임직원 개개인을 존엄한 인격체로 대하며, 임직원 개인의 종교적.정치적 의사와 사생활을 존중한다. 제20조(공정한 대우) 회사는 교육, 승진 등에 있어서 임직원 개인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와 업적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평가하고 보상하며, 성별.학력.연령.종교.출신지역.신체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제21조(인재육성 및 창의성 촉진) 회사는 임직원의 능력개발을 적극 지원하여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하고, 임직원의 독창적이고 자율적인 사고와 행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모든 임직원이 자유롭게 제안하고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제22조(삶의 질 향상) ① 회사는 임직원이 정당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립하고 직무수행을 통하여 긍지 와 보람을 성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② 회사는 임직원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임직원과 가족의 건강, 교육, 복지후생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실행한다.
  • 제 6 장 국가 사회에 대한 윤리
  • 제23조(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 ① 임직원은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경영을 통해 건실한 조직으로 성장 발전시켜 사회적 부를 창조함으로 써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 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 각 계층과 지역주민의 정당한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여 이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③ 회사는 임직원의 사회활동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문화적.경제적 발전을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한다. 제24조(부당한 정치활동 금지) ① 회사는 부당하게 정치에 관여하지 않으며 정당.정치인.선거후보자 등에게 불법적인 기부금 또는 경비 등 을제공하지 않는다. ② 회사는 임직원 개인의 정치적 견해를 존중한다. 다만, 임직원은 개인의 정치적 견해가 회사의 정치적 입장으로 오해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25조(안전 및 위험예방) 임직원은 안전에 관한 제반 법규와 기준을 준수하여 재해 및 위험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26조(환경보호) 임직원은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 및 오염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노사화합) 임직원은 노사 모두가 주인임을 명심하고 신뢰와 화합을 바탕으로 노사의 공존과 번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8조(국제경영규범 준수) 임직원은 국제거래에 있어서 국제상거래 뇌물방지협약 등 투자와 거래에 관한 국제적 협약과 제 규정을 준수하고 현지국의 법규와 문화를 존중하며 현지국의 경제발전에 공헌하여야 한다.
  • 제 7 장 임원의 직무청렴
  • 제29조(직무청렴의무) 임원은 회사 최고의 경영책임자로서 재직기간 동안 이 지침에서 규정하는 직무상의 제반 준수사항을 이행함에 있어서 청렴한 자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30조(직무청렴계약) ① 전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청렴 의무의 실천 보장을 위하여 사장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무처장과, 전무이사와 감사는 사장과 각각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한다. ② 전항에 의한 직무청렴계약의 체결은 이 지침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계약내용에 포함한 직무청렴계약 서에 의한다. 제31조(직무청렴의무 위반에 대한 처리) ① 전조의 규정에 따라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한 임원이 직무청렴의무에 위반하여 다음 각호가 정하는 형사상의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윤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금고이상의 형 확정 2. 금고이상의 형 판결 3. 벌금형 판결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는 위반 행위에 대한 책임의 경중에 따라 다음 각호의 1 중에서 윤리운영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1.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취소 및 환수 2.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정지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와는 별도로 직무청렴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회사에 대해 재산상 손해나 명예 또는 신용상의 손상을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 8 장 보칙
  • 제32조(준수의무와 책임) ① 모든 임직원은 이 지침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② 사장, 임원, 부서장은 소속직원의 지침 준수 여부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다. 제33조(포상 및 징계) ① 사장은 이 지침을 준수하고 윤리경영 정립에 기여한 직원에 대하여는 인사평가에 반영하는 등 그에 상응한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사장은 이 지침에 저촉된 행위를 한 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구체 적인 징계대상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행동강령에서 별도로 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회사의 징계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4조(윤리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윤리경영의 원활한 추진과 정착 및 이 지침의 원활한 이행 등을 위하여 윤리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 윤리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사장, 감사, 전무이사와 각 부서장 및 검사역으로 하고 윤리운영위원회 위원장 (이하 ‘윤리위원장’이라 한다)은 사장이 된다. ③ 윤리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직제 순에 따라 차순위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윤리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에 있어서의 위원의 제척 및 회피, 회의의 개최 및 운영, 제5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 등의 심의에 있어서의 징계 절차 등에 관해서는 인사관리 규정의 각 해당 내용을 준용한다. ⑤ 윤리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윤리경영 추진에 관한 중요정책 결정 2. 윤리경영 관련규정의 제정 및 개정 3. 윤리경영관련 중요 규정에 대한 유권해석 4. 임직원의 지침 실천에 관한 사항 5.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직무청렴의무를 위반한 임원에 대하여 필요한 제재조치를 취하기 위한 청렴의무 위반여부 및 제재수준 등의 심의 제35조(보완사항) ① 사장은 조직의 발전상황과 환경변화에 맞추어 지침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하며, 회사의 윤리경영과 임직원의 직무청렴 준수 의지를 밝힌 윤리헌장을 제정하여 공표하도록 한다. ② 사장은 임직원이 이 지침을 준수하고 청렴의무를 유지해 나감에 필요한 구체적인 판단기준과 윤리 경영의 실천 및 기타 이 지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동강령에서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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