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1 장 총칙
  • 제1조 (상호) 당 회사는 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 (이하 "회사" 라 한다)라 부른다. 제2조 (목적) 회사는 다음 사항을 경영함을 목적으로한다. 1. 문화예술진흥지원을 위한 각종 체육시설의 운영 2. 각종 휴양 시설의 운영 3. 농림 축산물 재배 및 양육에 관한 사업 4. 각종 용품 판매에 관한 사업 5. 기타 사회 목적 달성을 위한 부대 사업 제3조 (본사, 영업소의 소재지) 당 회사의 본사는 경기도 내에 두고 필요에 따라 주주총회결의로서 각지에 영업소를 둘 수 있다. 제4조 (회사의 존립기간) (2014.1.20 본조 삭제) 제5조 (공고방법) 회사의 공고는 전국을 대상으로 발간, 보급되는 일간신문과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제6조 (관리약정) (1985.7.25 본조 삭제)
  • 제 2 장 주식과 주권
  • 제7조(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8만주로 한다. 제8조(일주의 금액)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1만원으로 한다. 제9조(회사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회사는 설립시에 10만주의 주식을 발행하기로 한다. 제10조(주식 및 주권의 종류) 회사의 주식은 보통 주식으로서 전부 기명식으로하고 주권은 일주권, 십주권, 백주권, 일천주권, 일만주권의 5종으로 한다. 제11조(주식 납입의 지체) 주식 납입을 지체한 주주는 납입 기일 다음날로 부터 납입이 끝날 때까지 지체주금 일백원에 대하여 일변 일십전의 비율로 과태금을 회사에 지급하고, 또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신주의 인수권) 회사의 주주는 신주의 인수권을 가진다. 단, 주주가 인수하지 아니하는 부분과 신주배정의 경우 발행하는 단주의 처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제13조(주식의양도및주권명의개서) ① 기명 주식의 양도는 주권의 배서 또는 주권과 이에 주주로 표시된 자의 기명날인 있는 양도증서의 교부에 의하여야 한다. ② 주식의 양도, 상속, 증여, 유증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주식의 명의개서를 청구하고자 할때에는 당회사에서 만든 청구서에 주권과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그 설정 등록 및 말소를 청구할 때에도 당회사에서 만든 청구서에 주권을 첨부하여 출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전 ② ③ 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주주명부에 그 등록 절차를 마친 다음 주권배면에 대표이사의 직인을 찍어서 청구자에게 돌려 주어야 한다. ⑤ 기명 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 주소를 당 회사 주주 명부에 기재 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제14조(주권의재교부) ① 주권은 오손, 일부 마멸,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새주권을 받고자 할때에는 회사가 만든 청구서에 주권을 첨부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② 그러나 그 오손 또는 일부 마멸 의도가 심하여 진위를 알아 보기가 어려울 때, 또는 권의 상실로 인하여 새주권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당회사에서 만든 청구서에 재권판결의 정본 또는 답본을 첨부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제15조(수수료) 전조에 의하여 청구한 자는 회사가 정한 수수료를 납부 하여야 한다. 제16조(주주등의주소및인감신고) ① 주주 또는 등록 질권자및 그들의 법정 대리인은 성명, 주소및 인감을 당회사에 신고 하여야하며 그 변경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주주 또는 등록 질권자가 외국에 거주할 때에는 한국내에 가주소 또는 대리인을 정하여 당회사에 신고 하여야 하며 그 변경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③ 법정 대리인은 그 대리권을 증명할 서면을 제출 하여야하며, 변경 신고를 할때에는 당회사가 인정하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야한다. ④ 전 각항의 신고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당회사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7조(주주명부의폐쇄) 회사는 결산기가 끝나는 다음날부터 그 결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가 끝나는 날까지와, 임시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발송한 날로부터 그 총회가 끝날 때까지는 주식의 명의개서 또는 질권에 관한 등록및 그말소를 정지한다.
  • 제 3 장 주주총회
  • 제18조(총회의소집) ① 정기주주총회는 회계결산기가 끝난후, 3개월 이내에 소집하고,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결의, 그밖의 법규에 정한 바에 의하여 수시 이를 소집한다. 단,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없이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으며,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를 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주주총회에서는 미리 주주에게 통지한 회의목적 사항 이외에는 결의를하지 못한다.그러나 주주전원의 동의가 있을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총회의의장) 주주총회의장은 대표이사가 된다. 그러나 대표이사가 유고한 때에는 이사가, 이사도 유고한 때에는 출석 주주 중에서 임시의장으로 선임된 자가 된다. 제20조(총회의정족수와결의) ① 총회결의는 법령 및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써 하여여 한다 ② 의장은 주주로서 자기의 의결권을 행사한다. 제21조(의결권의대리행사)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회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정관의변경) 회사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주총회 결의를받아야 하며 발행주식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주주의 출석과 그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서 행한다. 제23조(의사록작성) 주주총회의 의사에 대하여는 그 경과 요령 및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 이사및감사가 기명 날인하여 회사에 보존 한다.
  • 제 4 장 임원과 이사회
  • 제24조(임원수와선임방법) ① 회사에 다음 임원을 둔다 1. 대표이사 2. 전무이사 3. 이사3인이내(비상임) 4. 감사1인(비상임) 제24조의2( 임원의선임) ① 대표이사는 제28조6에 의한 대표이사추천위원회를 거쳐 주주총회에서 임한다. ② 이사 및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③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무처장은 재직 중 이사가 되며,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단 제25조에 불구하고 임기는 사무처장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25조(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 으로하되 각각 연임할 수 있다. 이사의 임기가 재임중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의 종결전에 끝날 때에는 그 총회 종결에 이르기까지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②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제26조(임원의보선) 이사 또는 감사가 결원되었을 때에는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보궐 선임하며,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 보궐과 증원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제25조(임기)를 준용한다. 제26조2(해임) 이사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으며,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임기 만료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7조(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며,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후 임원보수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② 대표이사 및 전무이사의 보수기준에는 회사의 경영성과가 반영될 수 있어야 하며, 대표이사의 보수기준에는 제2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영계약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제28조(이사회) ① 이사는 이사회를 조직하고 회사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 사항을 결의하며 의장은 대표이사가 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 ③ 대표이사는 당 회사를 대표하고 일체의 업무를 통할한다. ④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한다. ⑤ 대표이사가 유고한 때에는 이사중에서 직무대행자를 주주총회 결의로 결정하며,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⑥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각 이사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하고, 결의는 이사전원의 반수 이상이어야 한다. ⑦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그 날짜를 정하고 5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이 동의할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⑧ 이사회의 의제가 대표이사의 신상에 관한 사항일 때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사진행한다. 제28조의2(경영계약체결) ① 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된 자는 이사회에서 정한 계약 안에 따라 최대주주와 경영계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약안에는 대표이사가 임기중 달성 하여야할 경영목표, 성과급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③ 대표이사는 경영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무이사에게 경영목표를 부여하고 그 이행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제28조의3(경영평가) ① 최대주주는 회사의 경영 성과를 측정·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② 최대주주는 제1항에 따른 성과의 측정·평가를 위하여 대표이사와 협의하여 성과 목표 및 평가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③ 최대주주는 제1항에 따른 성과의 평가 결과에 따라 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있으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28조의4(평가단의 구성ㆍ운영) 최대주주는 정관 제28조의3 제1항에 따라 경영 성과를 측정·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골프장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2. 정부산하기관 경영(혁신)평가 경험이 있는 자 3. 기업 경영의 경험이 있는 자 제28조의5(이사의 직무에 관한 책임)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대표이사, 전무이사 또는 비상임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관 제28조 제3항 및 제4항에 불구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업무집행의 범위를 정할 수 있고,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이사의 업무집행을 배제할 수 있다. 1. 제 법령과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윤리지침 및 임?직원 행동 강령을 위반한 경우 ③ 제2항의 결의가 있는 경우 대표이사 및 이사는 위 결의 내용에 따라 업무집행을 하여야 한다. 제28조의6(이사회내 위원회) ① 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대표이사추천위원회 2. 경영자문위원회 ② 임기만료 기타사유로 인하여 대표이사를 새로이 임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대표이사추천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야 하며,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추천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다. 경영전반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경영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경영자문위원회의 구성, 임무,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경영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29조(이사회의의제) 이사회의 의제는 이사가 제출한다. 제30조(겸직제한) 회사의 임원과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다만, 임원은 주주총회의 승인을, 직원은 대표이사의 허가를 받아서 당 회사와 관계 있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있다. 제31조(직원의임면) 회사의 직원은 대표이사가 임면 한다. 제32조(이사회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에 관한 사항을 의결 한다 1. 주주총회의 소집과 그에 대한 제출할 의안 2. 주요한 사업계획과 그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 3. 예산편성과 결산보고 4. 중요한 규정의 제정과 개폐 5. 영업소의 설치와 폐합 6. 중요한 계약 협정, 소송 및 화해 7. 중요한 재산의 취득과 처분 8. 자금의 차입과 그 상환 9. 사채의 발행과 그 상환 10. 신주의 발행 11. 조직과 기구 12. 주주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13. 기타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3조(의사록작성) 의사록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제34조(감사) 감사는 회사 회계에 관한 서류를 조사하여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하여야 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35조(고문)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고문 약간명을 추대할 수 있다.
  • 제 5 장 계산
  • 제36조(사업년도)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로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로하여 년도말에 결산한다. 제37조(계산서류작성) ① 이사는 결산기마다 모든 계정을 결산한 후 상법 제447조에 게재된 서류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주주총회 개최하는 날의 1주간 전에 본사에 비치 하여야 하며, 또 이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전 항의 서류에 대한 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8조(손익계산과처분) 회사의 손익계산은 매결산기의 총익금으로부터 총손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순이익금으로하고, 이에 전년도 이월금을 합하여다음 방법에 따라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매 결산 기금전에 의한 이익배당금의 10 분의 1이상 2. 자본 준비금 약간 3. 기타 법정 적립금 약간 4. 임원 상여금 약간 5. 임직원 퇴직 위로기금 약간 6. 주주 배당금 약간 7. 후기 이월금 약간 제39조(주주배당금) ① 주주배당금은 매 결산 기말일 현재의 주주 명부에 등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② 전 항의 배당금은 지급 개시한 날로부터 3년 안에 지급 청구가 없을 때에는 그 청구권을 포기한것으로 보아 이를 당 회사의 소득으로 한다
  • 제 6 장 규정제정
  • 제40조(세칙내규) 회사 업무 추진과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칙과 내규는 이사회에서 시행한다. 제41조(규정외사항)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주총회 결의와 상법 기타법령에 따른다.
  • 부 칙 ① (정관의 효력발생)이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② (발기인) 당 회사 설립 발기인의 성명,주소는 이 정관 말미에 기재함과 같다. 위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만들고 발기인 정원이 다음에 기명 날인한다. 부 칙 ① 이 정관은 198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규정) 이 정관 개정 당시 재임중인 이사와감사의 임기는 제25조 규정개정에 불구하구 종전 규정에 의한다. 부 칙 ① 이 정관은 1985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이 정관은 1985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이 정관은 198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이 정관은 1987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이 정관은 1987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이 정관은 1988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이 정관은 1990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이 정관은 1991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이 정관은 199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이 정관은 1992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이 정관은 1994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임원임기의경과조치) 이 정관의 시행 당시 감사로 재직중인 임원의 임기는 개정 이전의 정관에 의한다. ② 이 정관은 199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이 정관은 1998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이 정관은 200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이 정관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이 정관은 2005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이 정관은 2006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이 정관은 2013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규정) 이 정관 개정 당시 재임중인 이사와감사의 임기는 제24조, 제25조 규정개정에 불구하구 종전 규정에 의한다. 발기인 성명 : 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 홍두표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가 1번지 성명 : 홍 두 표 주소 : 서울특별시 강만구 반포 2동 591-27 성명 : 남 웅 종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삼부아파트 1054호 성명 : 이 기 종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초동 한양아파트 3동 1101 호 성명 : 최 인 규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107동 705호 성명 : 김 염 제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108동 306호 성명 : 조 영 서 주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7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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