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원칙 |
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시·공개장소에서 원본으로 공개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 |
공개방법 |
공개대상별 공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보공개방법
문서, 대장, 도면, 카드류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 및 테이프 |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
파일을 복제하여 이메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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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종류 |
[사본공개]
정보공개를 원본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정보의 원본이 오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 공개가 가능합니다.
[부분공개]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 가능한 경우에 공개취지에 부합되는 때에는 부분공개가 가능합니다.
[즉시공개]
공개여부 결정절차 없이 즉시 또는 구술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는 별도의 절차 없이 즉시 공개합니다.
[공개 시 확인]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을 다음과 같은 서류로 확인합니다.
정보공개방법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 |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 시 |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 시 |
정보공개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 정보공개장소에 오실 때에는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 결정통지서와 위의 해당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