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청구권자 |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국민]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인·단체] 법인과 단체의 경우는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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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청구권자 | [공개결정 시 통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
1. 성희롱 고충사건 접수 신청서 파일을 다운로드 후 작성합니다.
2. 작성한 파일을 첨부하여 아래의 전자우편 주소로 발송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