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청구권자 및 대상정보
정보공개 청구권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국민]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인·단체] 법인과 단체의 경우는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 청구권자 [공개결정 시 통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비밀번호 확인

본인확인을 위해 비밀번호를 다시한번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밀번호확인
비밀번호 입력

저작권 정책

뉴서울컨트리클럽 홈페이지 고객만족도 조사

뉴서울컨트리클럽 홈페이지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설문조사에 참여해보세요.

  • [필수] 뉴서울컨트리클럽 홈페이지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 [필수] "라운딩예약의 편리성"에 대한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 [필수] "메인 화면의 디자인"에 대한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 [필수] "홈페이지 접속 속도"에 대한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 [필수] "라운딩예약의 신속성"에 대한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 [필수] 뉴서울컨트리클럽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는 주요 목적은 무엇입니까?

  • [필수] 귀하는 어느 정도 뉴서울컨트리클럽 홈페이지를 방문하십니까?

  • [선택] 기타 의견을 적어주세요.

민원접수/부패·공익신고

성희롱 온라인 창구

1. 성희롱 고충사건 접수 신청서 파일을 다운로드 후 작성합니다.
2. 작성한 파일을 첨부하여 아래의 전자우편 주소로 발송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