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1 장 총칙
  • 제1조 (명칭) 본 클럽은 "뉴서울컨트리클럽" ( 이하"클럽" 이라 한다 )이라 하며 그 영어 명칭은“New Seoul Country Club" 이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클럽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이 소유하고 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수탁경영하는 골프장의 기본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이용하는 골프를 통한 회사 상호간 의 친목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국민체육의 발전과 관광사업의 진흥에 기여함을 물론,문화진흥사업 후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본 클럽의 사무소는 경기도 광주시 삼동 1번지에 두고 필요한 장소에 연락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3조의2 (회칙운영) 본 회칙은 골프장을 수탁경영하는 회사의 주관으로 운영한다.
  • 제 2 장 회 원
  • 제4조 (회원) 본 클럽의 회원은 다음과 같다. 1. 명예회원 2. 특별회원 3. 정회원 (개인 및 법인회원) 4. 외국인회원 5. 기타회원 제5조 (명예회원) 명예회원은 국가발전에 공로가 있는 인사 중에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추대한다. 제6조 (특별회원) ① 특별회원은 본 클럽의 발전에 기여한 자로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그 자격을 부여한다. 특별회원은 한국문 화예술위원회가 정한 기한 내에서만 회원의 예우를 받는다. ② 개인 또는 법인이 회사의 소정의 절차를 밟아 특별회원으로 회사의 승인을 득하여 입회한자를 말한다. 제7조 (정회원) 정회원은 개인회원, 또는 법인회원으로서 소정의 수속을 필하고 회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법인회원은 1구좌당 1인으로 지명할 수 있다. 제8조 (외국인회원) 외국인회원은 외국인으로서 관계법령의 정한 바에 따라 본 회칙에 의거 입회할 수 있다. 제9조 (기타회원) ① 기타회원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별도로 정한다. ② 입회에 필요한 조건 및 절차는 회사가 정한다.
  • 제 3 장 회원운영 및 관리
  • 제10조 (입회) 본 클럽의 입회는 소정의 절차를 밟아 회사의 승인을 득하 여야 하며 회원증을 발급 받음으로써 회원자격을 취득한다. 단, 회원입회 기준은 1인 1구좌로 한다. 제11조 (입회금) 입회금은 회원자격 보증금으로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예치받아 5년간 거치하며 회원의 퇴회요구시외 제명시에 원금만 반환한 다. (이 경우 모든 업무를 회사가 대행한다.) 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의 사태가 발생할 시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일정기간 정지할 수 있다. 제12조 (시설이용 및 회비) 회원은 회사가 지정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회사가 정한 요금을 지불 하여야 한다. 제13조 (이용의 제한) 천재지변,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일부,또는 전부에 대하여 그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4조 (자격의 제한) 회원이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 는 제명,또는 일정기간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1. 클럽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경우 2. 회비, 기타의 납입의무를 3개월이상 이행치 않을 경우 3. 본 회칙 및 클럽의 제규칙을 위반하였을 경우 4. 주소변경, 또는 회사가 필요로 하는 회원신상변경등의 신고를 1년 이상 태만하였을 경우 제15조 (자격의 상실) 회원은 다음의 경우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회원권의 양도 2. 퇴회 3. 제명 4. 사망 5. 법인회원의 경우 그 법인의 해산 제16조 (회원권의 양도) 회원이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 는 제명,또는 일정기간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① 회원권의 양도, 양수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회원권의 양도, 승계, 법인회원의 지명인변경 등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회사가 정한 실비수준의 수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③ 법인 회원의 경우 회사의 분할, 합병시 양도, 양수로 처리한다. 제17조(퇴회) 회원이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 는 제명,또는 일정기간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① 퇴회를 희망할 시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회사의 승인을 득하여 야 한다. ② 회원은 회사의 승인없이는 입회일로부터5년간 퇴회요구할 수 없다. ③ 회사는 퇴회승인을 할 때에는 원금을 반환한다. 제18조(회원관리) ① 회원관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회원명부를 작성하여 프런트에 비치한다. ② 회원명부에는 회원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기타 필요한 사항 을 기재한다.
  • 제 4 장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
  • 제19조 (이사회) ① 본 클럽 회칙에서 이사회라 함은 회사 이사회를 말하며 그 결의 및 기타 사항에 관하여는 회사 정관에 의한다. ② 이사회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되어 상정된 사항을 처리한다. 제20조 (운영위원회) ① 본 클럽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고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의 보조기구로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은 별도 규정에 의한다.
  • 제 5 장 경기규정
  • 제21조 (경기규칙) 본 클럽의 경기규칙은 대한골프협회에서 제정한 경기 규칙을 적용한다. 제22조 (로칼룰 및 임시규칙) 본 클럽의 로칼룰의 제정과 개정, 경기규칙 의 변경 및 일시적용할 규칙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 (관습) 본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일반적 관습에 따른다. 제24조 (경영공시) 회사는 클럽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1. 재무제표 2. 사업계획 및 예산 3. 정관 4. 기타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사장이 정한 사항
  • 부 칙 ① 본 회칙의 개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정한다. ② 본 회칙은 1987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본 뉴서울컨트리클럽 회원에 가입하고자하는 자는 년령 40세 이상으로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회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단, 법인회원의 지명인 은 연령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본 회칙은 1988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본 회칙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후 진흥원의 승인을 받는다. ② 본 회칙개정 이전에 회사가 행한 회원에 관한 사항은 본 규정에 의한 것 으로 한다. ③ 본 회칙은 1990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본 뉴서울컨트리클럽 회원에 가입하고자하는 자는 년령 45세 이상으로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회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단, 법인회원의 이용 자 및 정회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자는 년령제한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본 회칙 시행일 이전사항은 본 회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③ 본 회칙은 199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본 회칙은 199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본 회칙은 1994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본 뉴서울컨트리틀럽 회원에 가입하고자하는 자는 년령 만40세 이상으로 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회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단, 법인회원의 이용자 및 정회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자는 년령제한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본 회칙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본 회칙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본 회칙은 200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본 뉴서울컨트리틀럽 회원에 가입하고자하는 자는 년령 40세 이상으로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회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 본 회칙은 200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뉴서울컨트리클럽 회원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연령 40세이상으로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회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단, 법인회원의 지명인은 연 령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본 회칙은 2003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본 회칙은 2005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본 회칙의 개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정한다. ② 본 회칙은 2006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뉴서울컨트리클럽 회원 입회 연령제한을 폐지한다. ② 본 회칙은 2009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본 회칙은 2011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특별회원의 회원운영 및 관리는 특별회원 약정서를 우선 적용한다. ② 본 회칙은 2013년 11월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본 회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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