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명칭)
본 클럽은 “뉴서울컨트리클럽”(이하 “클럽”이라 한다)이라 하며 그 영어명칭은 “New Seoul Country Club"이라 한다.
제2조(목적)
본 클럽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이 소유하고 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수탁경영하는 골프장의 기본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이용하는 골프를 통한 회사 상호간 의 친목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국민체육의 발전과 관광사업의 진흥에 기여함을 물론, 문화진흥사업 후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1조 (사무소)
본 클럽의 사무소는 경기도 광주시 삼동 1번지에 두고 필요한 장소에 연락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3-2조 (회칙운영)
본 회칙은 골프장을 수탁경영하는 회사의 주관으로 운영한다.
제 2 장 회 원
제4조 (회원)
본 클럽의 회원은 다음과 같다.
1. 명예회원
2. 특별회원
3. 정회원 (개인 및 법인회원)
4. 외국인회원
5. 기타회원
제5조 (명예회원)
명예회원은 국가발전에 공로가 있는 인사 중에서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추대한다.
제6조 (특별회원)
① 특별회원은 본 클럽의 발전에 기여한 자로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정한 기한내에서만 회원의 예우를 받는다.
② 개인 또는 법인이 회사의 소정의 절차를 밟아 특별회원으로 회사의 승인을 득하여 입회한자를 말한다
제7조 (정회원)
정회원은 개인회원, 또는 법인회원으로서 소정의 수속을 필하고 회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법인회원은 1구좌당 1인으로 지명 할 수있다.
부칙
본 회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8조 (외국인회원)
외국인회원은 외국인으로서 관계법령의 정한 바에 따라 본 회칙에 의거 입회할 수 있다.
제9조 (기타회원)
① 기타회원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별도로 정한다.
② 입회에 필요한 조건 및 절차는 회사가 정한다.
제 3 장 회원운영 및 관리
제10조 (입회)
본 클럽의 입회는 소정의 절차를 밟아 회사의 승인을 득하 여야 하며 회원증을 발급 받음으로써 회원자격을 취득한다. 단 회원입회 기준은 1인 1구좌로 한다.
제11조 (입회금)
입회금은 회원자격 보증금으로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예치받아 5년간 거치하며 회원의 퇴회요구시외 제명시에 원금만 반환한 다. (이 경우 모든 업무를 회사가 대행한다.) 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의 사태가 발생할 시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일정기간 정지할 수 있다.
제12조 (시설이용 및 회비)
회원은 회사가 지정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회사가 정한 요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제13조 (이용의 제한)
천재지변,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그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4조 (자격의 제한)
회원이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제명, 또는 일정기간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1. 클럽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경우
2. 회비, 기타의 납입의무를 3개월이상 이행치 않을 경우
3. 본 회칙 및 클럽의 제규칙을 위반하였을 경우
4. 주소변경, 또는 회사가 필요로 하는 회원신상변경등의 신고를 1년 이상 태만하였을 경우
제15조 (자격의 상실)
회원은 다음의 경우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회원권의 양도
2. 퇴회
3. 제명
4. 사망
5. 법인회원의 경우 그 법인의 해산
제16조 (회원권의 양도)
① 회원권의 양도, 양수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회원권의 양도, 승계, 법인회원의 지명인변경 등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회사가 정한 실비수준의 수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③ 법인 회원의 경우 회사의 분할, 합병시 양도, 양수로 처리한다.
제17조 (퇴회)
① 퇴회를 희망할 시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회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회사의 승인없이는 입회일로부터 5년간 퇴회요구할 수 없다.
③ 회사는 퇴회승인을 할 때에는 원금을 반환한다.
제18조 (회원관리)
① 회원관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회원명부를 작성하여 프런트에 비치한다.
② 회원명부에는 회원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다.
제 4 장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
제19조 (이사회)
① 본 클럽 회칙에서 이사회라 함은 회사 이사회를 말하며 그 결의 및 기타 사항에 관하여는 회사 정관에 의한다.
② 이사회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되어 상정된 사항을 처리한다.
제20조 (운영위원회)
① 본 클럽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고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의 보조기구로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은 별도 규정에 의한다.
제 5 장 경기규정
제21조 (경기규칙)
본 클럽의 경기규칙은 대한골프협회에서 제정한 경기규칙을 적용한다.
제22조 (로칼룰 및 임시규칙)
본 클럽의 로칼룰의 제정과 개정, 경기규칙의 변경 및 일시적용할 규칙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 (관습)
본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일반적 관습에 따른다.
제24조 (경영공시)
회사는 클럽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1. 재무제표
2. 사업계획 및 예산
3. 정관
4. 기타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사장이 정한 사항
부칙
▣ 부 칙
① 본 회칙의 개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정한다.
② 본 회칙은 1987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① 본 뉴서울컨트리클럽 회원에 가입하고자하는 자는 년령 40세 이상으로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회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단, 법인회원의 지명인은 연령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본 회칙은 1988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① 본 회칙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후 진흥원의 승인을 받는다.
② 본 회칙개정 이전에 회사가 행한 회원에 관한 사항은 본 규정에 의한 것으로 한다.
③ 본 회칙은 199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① 본 회칙은 199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① 본 회칙은 1994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① 본 뉴서울컨트리틀럽 회원에 가입하고자하는 자는 년령 만40세 이상으로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회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단, 법인회원의 이용자 및 정회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자는 년령제한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본 회칙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① 본 회칙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① 본 회칙은 200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① 본 뉴서울컨트리틀럽 회원에 가입하고자하는 자는 년령 40세 이상으로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회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 본 회칙은 200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① 뉴서울컨트리클럽 회원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연령 40세이상으로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회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단, 법인회원의 지명인은 연령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본 회칙은 2003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① 본 회칙은 2005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① 본 회칙의 개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정한다.
② 본 회칙은 2006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① 뉴서울컨트리클럽 회원 입회 연령제한을 폐지한다.
② 본 회칙은 2009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① 본 회칙은 2011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① 특별회원의 회원운영 및 관리는 특별회원 약정서를 우선 적용한다.
② 본 회칙은 2013년 11월 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① 본 회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