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원칙
공개방법
문서, 대장, 도면, 카드류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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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름 및 테이프 |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 파일을 복제하여 이메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 |
공개종류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 |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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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 시 |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 시 | >정보공개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